층간소음? 층견소음이 괴로운 사람들

PET ISSUE / 이경희 기자 / 2018-11-24 15: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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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최근 강아지들이 짖는 소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층간소음이 아니라 ‘층견소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 한 아파트에서 A씨(47)가 아파트 위층 주인 B씨(48)의 애완견 짖는 소리에 격분해, 출입문을 걷어차고 문이 열리자 B씨를 폭행했다. B씨도 A씨를 때리면서 이들은 쌍방폭행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문제는 ‘층견소음’을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데 있다. 서울시 동물 보호과에서 지난 2016년 4월부터 운영하던 ‘동물갈등조정관’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8개월 만에 운영이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층간소음 민원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소음 관련 민원통계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 1377건, 2016년 1505건, 2017년은 9월 말까지 1317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층견소음 및 반려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올 정도다. 

한편 다른 나라의 경우 반려견으로 피해 발생시 법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영국은 반려견에 대한 행동을 철저히 주인이 통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견주로부터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동물에 의한 신체, 재산 상의 손해가 발생할 때는 최대 3년간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는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사무소가 경고를 하며 3회 이상 누적될 시에는 강제 퇴거 조치 된다. 독일의 경우 층간소음 발생 시 약 630만 원의 과태료 명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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