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9년 상반기까지 동물등록 비용 전액 지원

PET ISSUE / 김대일 기자 / 2019-01-30 11: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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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주시는 반려동물 등록이 매년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동물 등록제에 따른 반려동물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등록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물 등록제는 주택이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3개월 이상의 개를 의무로 등록해야 하는 법이다.

등록은 주소지 관할 행정시나 지정 동물병원과 같은 등록 대행업체에서 신청서 제출 및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제주시에는 총41개의 대행업체가 존재한다.

반려견 미등록시 총 3차에거쳐 과태료가 부과되며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동물에게 착용시키게 된다.

이 때 내장은 만원, 외장과 인식표는 3천원의 등록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올해 6월30일까지 이 수수료를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

개 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고 반려묘의 경우에는 내장형장치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대행업체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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