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후 쓰레기봉투 담아 매립하면 안된다
- PET ISSUE / 김대일 기자 / 2018-12-07 13: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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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용강동 동물보호센터 |
2016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업에 등록된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나 제주지역에는 관련 시설이 없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매립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이 없어서 개인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안락사 시킨 애완견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제주시 봉개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다.
정부는 가족처럼 키운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를 소와 말 등 가축처럼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리하는 게 정서에 어긋남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개정, 화장을 한 후 장례를 치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부서를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2016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을 축산폐기물처럼 쓰레기봉투에 담아 매립하는 것은 법과 정서에도 맞지 않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단 투기를 하거나 암매장을 하면서 환경오염을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이 급증함에 따라 버려지는 유기견이 늘어나는 만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화장장을 갖춘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마을마다 반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부지를 확보한 후 2021년에는 전용 장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27만843가구의 36%인 9만7774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다보니 버려지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도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돌봄을 받은 반려동물은 2015년 2233마리, 2016년 3027마리, 2017년 5828마리, 올해 10월 현재 6788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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