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 속에 방치된 강아지 60여 마리 구조한 동물자유연대
- PET ISSUE / 김대일 기자 / 2019-02-02 14: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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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_동물자유연대 |
동물자유연대가 주택가에서 불법번식장을 운영하며 오물 속에 60여 마리의 개를 죽도록 방치하거나 질병, 상해시에도 치료조차 하지 않던 A씨로부터 개들을 구조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28일 제보를 접수, 경기도 평택시 불법번식장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60여 마리의 장모치와와가 방치돼 있었다. 개들은 오물로 범벅이 된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집은 마당에서부터 방안까지 전부 개들의 배설물들이 쌓이고 쌓여 굳어 있는 등 관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마당에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체 1구와 사체의 머리 부분이 발견됐다.
살아 있는 개들 또한 성치 않았다. 개들은 대부분 성대수술 되어 있었으며 육안으로 보아도 옴과 모낭충 같은 전염성 피부질환에 감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개들은 심각한 피부질환으로 인해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피부질환뿐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리를 절뚝이는 등 장애를 가진 개들도 발견되었고 복수가 차 생명이 위태로워 보이는 개 또한 보였다. 또한, 최근에 새끼를 출산했거나 임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개들조차 배설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에 대한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강아지공장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아지 이력제 등 투명한 개체관리시스템과 함께 법망을 쉽게 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상태가 위급한 동물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평택시 담당자에게 현장에 나와줄 것을 요구했으나, 담당자는 단순히 민원을 접수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리고 출동한 경찰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학대상황임을 알린 후에야 마지못해 현장에 나왔다. 또 피학대동물에 대한 격리조치 요구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가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규정에도 없는 학대 당사자인 견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결국, 동물자유연대가 직접 A씨와의 협상을 통해 소유권을 포기 받으면서, 현장 도착 7시간 만에야 구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검역본부에 보내 부검을 의뢰했으며, 불법번식업자인 A씨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와 불법생산판매업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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