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 호더' 동물학대로 처벌받는다
- PET ISSUE / 김대일 기자 / 2018-11-17 17: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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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멀 호더가 보호중인 개들.(자료사진, 사진 카라 제공) |
관리가 어려운 수준으로 과도하게 많은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반려동물 대량 사육자)'를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6종으로 규정하고, 사육공간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 규정과 동물의 위생·건강관리 의무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사육공간의 크기는 가로·세로가 동물의 몸길이 2.5배와 2배 이상이어야 하고, 한 사육공간에서 2마리 이상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마리당 기준을 맞춰야 한다.
또 목줄은 동물 사육 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여야 하며, 실외에서 키울 땐 더위나 추위,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도 두도록 했다.
이밖에 골절·질병이 발생한 동물은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하도록 했고,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 공급, 분변·오물은 수시로 치우도록 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동물에게 질병이나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조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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