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면 범칙금 부과
- PET ISSUE / 김대일 기자 / 2018-11-25 16: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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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는 5만 원, 승용차 운전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본인과 반려동물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드라이브 방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드라이브 하는 법을 안내했다.
첫째, 반려동물이 멀미하지 않게 사전 준비를 할 것.
출발하기 세 시간 전에는 사료를 먹이지 말고 가벼운 산책을 통하여 마음을 진정시켜주자.
둘째, 드라이브 출발 전, 반려동물이 편하도록 차 공간을 소개시켜준다.
의자에 앉아 20-30분 정도 반려견과 놀아주고, 바로 드라이브를 떠나지 않고 냄새를 충분히 맡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셋째, 드라이브 중에는 반려동물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리드줄이나 전용 안전벨트로 뒷좌석에 앉혀주고, 신선한 공기와 함께 산책하며 배설을 유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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