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2개월령부터 의무화 예정

PET ISSUE / 김대일 기자 / 2018-12-25 1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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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동물등록 기준 월령(나이)이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예고기간은 ’18년 12월 20~’19년 1월 29일이며, ’19년 3월 공포 예정이다. 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인 ’20년 3월이 될 예정이다.

분양시기와 동물등록 시기가 일치하지 않다보니 등록률이 낮아진다는 점이 금번 시행령 개정의 이유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부터 합법적으로 분양이 가능하나, 동물등록은 3개월령 이상부터 가능하다. 즉, 2개월령의 강아지를 입양하였다면, 보호자는 1개월을 기다린 후에 동물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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