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PET ISSUE / 이경희 기자 / 2018-11-04 18: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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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무에 걸린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모습

대구시가 겨울철을 맞아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덫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한다. 우선 그릇된 보신풍조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5일부터 9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54곳), 총포사(12곳), 재래시장(192곳)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 등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운반·보관·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포상금(1인당 년간 최대 1000만원)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053-230-6457),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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