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남문광장,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 안하면 과태료 부과

PET ISSUE / 김대일 기자 / 2019-02-13 1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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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부터 반려동물 소유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전광역시청

오는 18일부터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반려동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시청사 남문광장을 찾는 일부 시민들이 반려견과 산책하면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아 악취가 발생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과태료는 위반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부터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남문광장을 이용하실 때에는 미관을 어지럽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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