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1월부터 이혼소송 때 반려동물 양육권 다툰다
- PET ISSUE / 김대일 기자 / 2018-12-30 22: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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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내년 1월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 소송 때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두고도 다투게 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새해부터 판사에게 이혼 소송 때 누가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 그 동물에게 더 바람직한지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빌 쿼크는 “이 법은 법원이 애완동물 소유권을 차 소유권과는 달리 봐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명쾌한 지침을 제공함에 따라 법원이 동물에게 뭐가 최선인지를 근거로 양육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은 판사가 동물의 권리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을 뿐 이를 강제하지는 않았다. NBC는 이 법이 애완동물이 누구와 살지를 결정할 때 누가 산책시키고 먹이를 주고 놀아줬는지 같은 요소들을 판사가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법은 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은 모두 포함된다.
미국에서 이런 법률이 시행되는 것은 캘리포니아가 세 번째다. 알래스카주에서는 이미 지난해, 일리노이주에서는 올해 초 비슷한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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