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구출된 동물만 판매하도록 의무화

PET ISSUE / 김대일 기자 / 2019-01-02 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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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앞으로 반려 동물 가게에서 구출되지 않은 동물을 판매하는 일이 금지된다. 반드시 구출된 동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고양이 공장”과 “강아지 공장”에서 양산된 동물들을 사고팔게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물론 미국의 주들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AB 485’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새해 첫날 발효되며 이를 위반한 점포는 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개인끼리 사고파는 행위는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말 입법 통과된 이 법안은 반려동물 점포들로 하여금 어떤 루트로 동물을 반입했는지 충분히 입증할 기록을 갖춰야 하고 당국에 의해 주기적으로 점검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몇몇 점포들은 폐업해야 할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미국 켄넬 클럽과 같은 단체들은 가게 주인들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미국재단(ASPCA)에 따르면 매년 미국 전역에서 보호센터에 들어가는 650만 마리의 동물 가운데 150만 마리만 기록이 남는다. 고양이만 86만 마리 이상이 안락사를 맞는다.

법안 발의자인 패트릭 오도넬 주의원은 네 발 달린 친구들의 커다란 승리일뿐만 아니라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는 데 막대한 세금을 줄여 납세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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