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동물보호법 준수 홍보 및 집중계도

PET ISSUE / 김대일 기자 / 2018-11-16 2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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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청

 

성동구가 동물보호법 준수에 대한 홍보 및 집중 계도에 나섰다.

16일 성동구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따라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준수, 홍보, 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 처음 제정돼 수차례 일부 또는 개정됐으며 지난 3월에도 개정돼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주는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이어 등 3개월령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누구든지 유기.유실동물 발견 시 주인이 없는 동물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학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는 동물학대 등 예방을 위해 동 주민센터 및 지역 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동물보호법 관련 안내문 게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홍보반을 편성해 주민들에게 홍보 및 집중 현장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 관련 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며, 점검 결과 동물관련업 영업자는 동물보호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최대 등록(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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