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및 2월 국회 3개 법안 통과 촉구 전국 대집회'
- PET ISSUE / 김대일 기자 / 2019-01-28 22: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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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및 2월 국회 3개 법안 통과 촉구 전국 대집회' |
개·고양이의 도살금지법안 제정 촉구를 위한 동물권 전국민 대집회가 27일(일) 오후 서울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개최됐다. ‘개·고양이 도살 금지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시민들’ 이름으로 열린 이 날 대집회에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동물보호활동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축산법상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한 이상돈 국회의원(바른미래당)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일명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하는 개정안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가축사료 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는 ‘개 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면서 "지난 8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공식 답변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개·고양이 도살 잔혹사에 종지부를 찍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00여명의 시민들은 이날 청와대까지 행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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