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행동 카라가 선정한 2018년도 대한민국 좋은 동물뉴스 5
- PET ISSUE / 김대일 기자 / 2019-01-03 2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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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반대 시위 장면 |
동물권행동 카라가 대한민국 2018년도 10대 동물뉴스를 선정했다.
올해의 좋은 동물 소식 5가지는 아래와 같다.
2018년도 좋은 동물 소식 5
1. 한 걸음 더 다가선 개식용 종식 - 대법원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부터 태평동 도살장 영구폐쇄까지
- 초복을 앞두고 열린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에 무려 1천여 명의 시민이 동참했으며 온라인상에서도 개식용 종식을 향한 열망은 이어져 '동물도살 금지법 지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등 두 청원이 국민청원 웹페이지에 올라 각각 20만 명이 넘는 동참을 이끌어 냈다.
연말에 찾아온 가장 큰 희소식은 국내 최대 개 도살단지인 성남 태평동 도살장의 영구 폐쇄이다.
2. 대통령 개헌안, 동물보호 의무 명시 발표
- 3월 청와대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또한 동물보호에 대해서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동물의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확인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3. 달걀 사육환경표시제 도입 - 동물복지농장이라는 조금 더 나은 사육환경을 소비자 선택으로
- 8월 23일부터 달걀 사육환경표시제가 시작되었다. 이제 달걀의 난각을 보면 이 달걀을 낳은 닭이 어떤 환경에서 사육되는지 알 수 있다. 달걀 껍데기에 표기된 일련번호 중 마지막 숫자가 사육환경을 의미한다. 3, 4번은 배터리 케이지를 사용하는 농장의 달걀이며, 1은 방목, 2번은 평사사육으로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사육된 닭의 달걀이다.
4. '잔인한 방식'으로 포획되는 돌고래 수입 금지되다
- 올초 환경부의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잔인한 방식’으로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이 금지되었다.
‘제돌이’를 포함해 남방큰돌고래 일곱 마리를 제주 앞바다로 돌려보낸 기쁜 일도 있었다.
5. 제1회 카라 동물영화제의 성공적 개최
-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제1회 카라 동물영화제가 롯데시네마 홍대입구점에서 열렸다. <언더독>, <블루>, <코끼리와 바나나>, <소닉 씨>, <매직 알프스>, <마지막 돼지> 총 6편의 의미 있는 영화가 상영되었고, 예매율이 90%에 다다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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