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펫보험’...개는 보험가입 되고 고양이는 안돼
- PET ISSUE / 이경희 기자 / 2018-11-06 22: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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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손해보험이 출시한 아이러브 펫보험 |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펫보험은 대부분 반려견만 가입할 수 있다. 반려견에 발생하기 쉬운 질병이나 상해를 집중 보장하며 지급 보험금 수준도 올렸다고 강조할 뿐 고양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펫보험 중 개와 고양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롯데손해보험의 ‘롯데마이펫보험’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모두 펫보험이라는 명칭만 붙었을 뿐 실제론 애견보험과 다름없다.
손보사들이 고양이와 거리를 두는 이유는 간단하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선 고양이는 개와 달리 반려동물등록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보험 가입 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양이는 이보다 등록률이 훨씬 낮다.
등록되지 않은 고양이도 보험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고양이를 데려다 일부러 상해를 입힌 다음 보험금을 타는 도덕적 해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실제 유일하게 고양이도 보험을 받아주는 롯데손보 역시 등록되지 않은 고양이는 인수를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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