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쇼 위한 돌고래 수입 불허 판결
- PET ISSUE / 김대일 기자 / 2018-12-18 07: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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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17일 성명을 통해 "광주지방법원의 마린파크 큰돌고래 수입 불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신호)는 주식회사 마린파크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큰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린파크는 거부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야생포획 대신 인공증식된 개체를 수입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보인다"며 "재산권 등을 일부 제한받지만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야생생물 멸종예방·자연생태계 보존하려는 공익의 비중에 비해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주 서귀포시에서 영업중인 해양생물 전시·돌고래쇼업체 마린파크는 지난해 7월25일 일본 다이지에서 야생포획된 큰돌고래를 들여오겠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수입 허가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환경청은 불허 이유로 △국·공립 연구기관의 '해당종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검토의견 △잔인한 포획방법으로 인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에서도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개체를 회원사에 도입하지 않도록 결의 △마린파크가 타 국내수족관에 비해 돌고래 폐사율 높음 △최근 업체들의 돌고래 야생방류 추세 등을 들었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마린파크는 국내 다른 돌고래 수족관과 달리 일반 관람객들이 돌고래를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등지느러미를 붙잡고 함께 수영하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해왔다. 이는 전시·공연보다도 더 심각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돌고래들에게 유발시킨다.
또 마린파크는 그동안 서울대공원,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 한화아쿠아플라넷 제주 등으로 일본 다이지 돌고래를 유통시키는 국내 돌고래 수입 대행업체 역할을 해왔다. 비윤리적인 돌고래 쇼가 국내 확산되는데 첨병 노릇을 해온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마린파크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곰곰이 되뇌며 좁은 수조에서 노예처럼 착취당하다 죽어간 돌고래들에게 사죄하는 뜻으로 돌고래 전시와 체험 그리고 새로 시작한 돌고래 쇼를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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