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안면인식 등록’ 추진…규제 한시적 면제

PET ISSUE / 장현순 기자 / 2022-09-15 2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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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펫이슈 DB

[펫이슈=장현순 기자] 반려동물을 등록할 때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면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개선과제 35건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후 40여 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진입장벽 완화로 창업 활성화 ▲신기술 도입 위한 특례 기준 신설 ▲경영 여건 개선과 활력 증진 ▲행정절차 간소화로 현장 어려움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등록과 관련한 규제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말까지 안면인식 등록 방식에 대한 실증특례를 적용하며 이를 토대로 2024년에 관련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적용해 2024년까지 관련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자는 단독 건물 등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시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들 규제 중 사업지침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은 조기에 이행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추진단, 기재부의 경제규제혁신TF 등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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