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서 반려견 4종 종합백신·히트가드 구매 가능

PET MEDICAL / 김담희 / 2017-05-24 17: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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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요구되는 동물용의약품 처방 의약품으로 범위 확정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용의약품 관련 개정안을 고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김담희 기자=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과 히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가 동물병원 수의사 처방 없이도 동물 약국에서 직접 판매가 가능해진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반려견 4종 종합백신과 히트가드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약사법 규정을 고시했다.

이에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나 동물약국 개설자 등은 처방전 없이 이 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등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로부터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의약품 범위로 확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동물의약품은 병원체, 병원체에서 유래한 물질, 병원체를 이용해 생성시킨 물질 또는 그 유사합성에 의한 물질을 포함하는 제제로써 백신, 혈청 또는 동물체에 직접 적용되는 진단 제제 중 충족 및 대상 질병에 따라 사용되는 생물학적 제제다.

또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지식을 요구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이 선정됐다.

이번 고시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2017년 11월부터,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항생'항균제 유효성분 개정' 규정 중 아목시실린(Amoxicillin), 암피실린(Ampicillin), 겐타마이신(Gentamicin), 페니실린(Penicillin),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및 네오마이신(Neomycine)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생물학적 제제' 개정 규정도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3월 농식품부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은 반려동물용 생독백신 전부를 포함했지만 행정예고 기간에 대한약사회, 대한동물약국협회 '등이 자가진료를 제한하고 과도한 처방제 확대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해 수정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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