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전문의약품 도매상 직접 구입 건의...복지부 "필요성ㆍ사회적 합의 필요"
- PET LIFE / 신혜정 / 2017-10-04 15: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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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 인체용 일반 전문의약품을 약품 도매상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동물병원이 원활한 진료를 위해 일반 전문의약품을 도매상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수의사회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수의사는 왜 약국에서만 약을 사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용으로 나오는 약과 동물용으로 나오지 않지만 인체용으로 나온 약 모두 진료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체용으로 나오는 전문의약품은 약품 도매상이 아닌 일반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다.
이에 약품 도매상에서 구입하는 경우보다 적게는 20~30%, 많게는 100~200% 비싼 값을 주고 동일한 약을 구입해야한다. 이는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져 동물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원인은 대다수 약국이 동물병원에 필요한 약을 구비하지 않아 수의사가 치료에 필요한 약을 적기에 구입해 사용할 수 없어 진료를 받는 동물들에게 피해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결국 약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약국에서 약을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택배로 받아 사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수의사가 약국을 통해 약을 사야 하는 법규를 어기게 되며 현재 대한민국의 대다수 수의사가 법을 위반한 범법자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의사들도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민원인은 "수의사들이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인체용 전문약은 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구입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반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돼 있어 동물을 키우는 국민과 수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내용은 약사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관련 단체 등과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중장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측은 "앞으로 동 사안에 대한 필요성 및 사회적 합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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