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보류

PET LIFE / 김선영 / 2017-10-04 15: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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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포스를 꾸려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
경기도가 무게 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조례 졔정을 철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경기도가 무게 15kg 이상의 반려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결국 철회했다.


22일 경기도는 "현행 법규가 반려견 입마개와 목줄을 모호하게 규제하고 있어 도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 조항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애견인 등 상당수 도민이 규제 기준의 근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태스크포스를 꾸려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몸무게 15kg 이상 반려견 외출시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목줄 길이도 2m로 제한하려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지만 반려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경기도 측은 몸무게 제한을 둔 이유가 시민들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동물보호단체와 전문가들은 맹견의 기준을 몸무게로 제한할 수 없으며 이 조례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과 비반려인 사이에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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