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 의무교육ㆍ학대자 입양 금지'…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PET LIFE / 김선영 / 2017-10-04 15: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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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산업 성숙이 사람과 동물의 행복권 제고로 이어질 것"
정병국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정병국 SNS]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 의무교육과 반려동물 인식 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4개월 동안 반려동물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는 물론 직업 양육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며 "반려동물 입양자의 소양 교육 및 입양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학대를 포함한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향후 입양을 금지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책을 만들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의 반려동물 사육·관리 금지 ▲반려동물 입양자의 기초적인 소양교육 의무화 ▲반려동물 입양과 동시에 인식 칩 삽입 의무화를 통한 유기·분실 대응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심사를 거쳐 보호센터·동물병원·동물원 등에서 보호 및 재분양을 중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1000만 반려인 시대로 접어든 지금 복지·문화·산업 3요소 모두의 성숙이 사람과 동물의 행복권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관련 이슈를 찾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녹아든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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