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비용 걱정 '뚝'…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법안 발의
- PET LIFE / 김선영 / 2017-11-25 18: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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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명길 국회의원이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도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최근 소비자교육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 진료비의 최고가와 최저가가 초진료비의 경우 6.7배, 재진료비의 경우 5.3배까지 차이난다고 밝혔다.
이에 반려인들은 합리적인 가격의 동물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최근 국민의당 최명길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선 동물병원 이용이 불기피하지만 이와 관련해 보험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해 많은 반려인들이 비싼 의료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등록제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농립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는 45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가구 중 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꼴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의료비는 진료항목과 수가 등이 표준화 돼 있지 않아 상당히 비싼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강구들한테는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동물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유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또한 동물병원 의료비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진료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돼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진료비 기준 산정을 위한 데이터 산출조차 안돼 있는 형편이다.
최명길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5%에 달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고가의 동물병원비 문제를 모른 척한다면 이는 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라며 "반려동물 가구와 관련 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수립 · 시행토록 돼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게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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