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민법서 인간도 물건도 아닌 '제3의 객체' 지위 달라"
- PET LIFE / 김선영 / 2017-11-25 18:30:49
![]() |
1일 서울 성수동에서 '민법 제98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사진=동물권단체 '케어'] |
민법상 동물에게 '제3의 객체'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서울 성수동 인생공간 오픈페이스에서 진행된 '민법 제98조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동물권단체 케어와 국회의원 이정미 의원실, 한국법조인협회공익인권센터가 함께 개최했다.
지난 2015년 이웃 주민의 무차별 폭행으로 세상을 떠난 백구 '해탈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권 단체 케어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 동물을 물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민법 제98조 개정 요구를 시작했다.
현행 우리나라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에 따르면 인간 외에 유체물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어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게 실정이다. 이에 반려견이 타인에 의해 사망해도 손해배상 청구과정에서 위자료 등을 산정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올해 3월 이정미 의원이 동물을 인간과 동물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헌을 위한 동물권 행동(이하 개헌동동)'이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동물을 어렵게 구조해도 물건 취급에 지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현행법 체계 내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켜 동물이 생명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펫이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