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조례안 발의

PET LIFE / 신혜정 / 2017-11-25 18: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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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의식 함양 도모할 목적"
8일 문석주 시의원이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울산시의회는 8일 문석주 시의원이 '울산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 반려동물 구조·보호 등 내용이 담겨있다.


문 시의원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의식 함양을 도모할 목적으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1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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