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트레스 없이 반려동물과 여행하기
- PET MEDICAL / 김담희 / 2017-11-25 18: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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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행복한 여행을 위해선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사진=러브펫 동물병원] |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는 것은 반려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로망이다. 하지만 자차가 없는 경우에는 상상조차 버거울 정도다.
"캐리어가 무거워서 내가 들고 다닐 수 있을까?" "반려견 유모차를 끌고 내가 갈 수 있을까?" "혹시나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등 염려와 걱정으로 선뜻 여행을 나설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반려견을 데리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사례도 반려동물 관련 카페에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병원 진료를 보러온 보호자 중에서도 이런 경험으로 하소연하기도 한다.
반려견을 이동 캐리어에 넣어 택시 탑승을 시도했지만 여러 차례 승차거부를 당했고 겨우 잡아탄 택시로 기차역에 도착했지만 시간이 늦어 하마터면 기차를 놓쳐 못 탈 뻔 했다는 것이다.
속상한 경험에 위로받고자 활동하는 인터넷모임에 사연을 올리자 예상과 달리 반려인을 비난하는 반응들이 나왔다. 소형 반려동물이 경우 대중교통 승차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도 동물을 싫어하는 비 반려인들은 동물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반응했다.
물론 비반려인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반려견들도 교육에 따라 캐리어 안에서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수 있고 참을성이 많지 않은 친구는 자주 쉬어 환기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방법도 있다.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반려견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 방법을 알아보자.
지하철의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1항에 따르면 승객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캐리어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와 크기가 작은 반려동물, 장애인 보조견 표시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은 승차가 가능하다.
버스의 경우 전용 운반 상자에 보호된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은 탑승이 가능한 사실이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제44조 3항에 나와 있다.
기차의 경우에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제23조 휴대품 2항에 따르면 크기가 큰 동물의 경우 제한되지만 소형 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등 필수 예방접종 한 경우에는 예외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미리 전화를 걸어 함께할 반려견의 종류와 가방 크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반려동물과 여행할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의 서명이 들어있는 예방접종 증명서는 항상 소지하고, 수의사가 검진한 건강검진서도 갖고 있으면 만일의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비행기로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반드시 도착 국가에서 자신의 반려견 입국과 검역이 허용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 공항에서 다시 돌아오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해외 여행 시 건강증명서와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는 필수이며 각 국가별 필요한 조건들이 나라마다 달라 미리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국가 혹은 항공사마다 허용하는 반려견의 기준이 다르니 몸무게 규정에 맞는 사이즈 이동장을 준비하고 반려견이 이동하는 수 시간 동안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내원해 담당 수의사에게 반려견의 건강검진과 이동 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약물 처방 및 상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펫티켓을 지켜 반려동물과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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