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반려견 입마개 착용 반대…실효성 없어"

PET LIFE / 김선영 / 2018-01-19 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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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종 대표 "제대로 교육 시키지 않은 경우로 한정돼 있어"
2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사진=네이버 블로그 '스틸맘']

동물단체와 애견전문가들이 체고 40cm 이상 입마개를 한다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종합청사 앞에서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반려동물행동교정전문가 등 8개 단체 약 80여 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박소연 케어 대표는 "맹견이 아닌 일반 개들까지 체고로 구분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국가는 선진국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EU(유럽연합) 국가들과 미국, 브라질 등 많은 국가처럼 맹견이라 규정된 개들의 수입과 번식, 판매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이번 대책을 마련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책을 추진했다"며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종 대표는 개물림 사고는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사진=네이버 블로그 '스틸맘']

이웅종 이삭애견훈련소 대표는 "지금까지의 개물림 사고를 보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않은 사람들의 반려견들이 집을 뛰쳐와 단독으로 일으킨 사고에 한정돼 있었다. (입마개 착용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려면 인증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판단을 누가 한다는 등의 대책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 주요 내용에는 맹견 8종을 지정하고 공동주택 내 사육을 금지하고 맹견뿐만 아니라 체고 40cm 이상 반려견의 경우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해 외출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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