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상권 지켜달라냥'...SNS 스타 고양이 7억원 승소
- PET LIFE / 김선영 / 2018-01-19 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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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피 캣' 고양이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사진=Chicago Tribune] |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고양이가 저작권 소송에서 이겼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커피회사 '그레나데(Grenade)가 '그럼피 캣(Grumpy Cat) 유한책임회사의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71만 달러(한화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럼피 캣 측은 그레네이드가 '그럼푸치노'라는 음료에만 그럼피 캣 캐릭터를 사용하기로 해놓고 다른 상품에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럼피 캣의 실제 주인공은 미국 피닉스에서 주인인 타바사 번데센과 살고 있는 고양이로 '타르다 소스(Tardar Sauce)'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2002년 SNS를 통해 특유의 뚱한 표정으로 인기를 끌어 '심술난 고양이'라는 뜻의 '그럼피 캣'이라는 별명을 얻어 큰 인기를 끌었다.
이에 책, 영화, 광고 모델 등으로 활동해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기도 한 슈퍼스타 고양이기도 하다.
2013년에는 그레네이드 측과 계약을 맺어 커피 '그럼푸치노'에만 그럼피 캣 얼굴을 로고로 사용하기로 계약했지만 사전에 명시하지 않은 티셔츠 상품을 제작하는 등 다른 제품에 무단 도용돼 소송이 빚어졌다.
그럼피 캣 측은 상표권 침해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그레네이드 측은 프라푸치노 홍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맞고소 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그럼피 캣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그럼피 캣은 이날 열린 공판에 잠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선고 날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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