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간호복지사' 심박 측정후 수의사에 보고…"진료행위 아냐"
- PET LIFE / 김선영 / 2018-01-19 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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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복지사가 심박을 측정한 후 수의사에게 보고 하는 행동은 진료행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동물간호복지사가 심박을 측정한 후 수의사에게 보고하는 행동은 진료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 동물병원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 동물병원은 지난 2015년 12월 동물간호복지사를 미래유망직업으로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물간호복지사 B씨가 반려견의 체온, 심박 수를 측정한 후 수의사에게 '심장 박동이 조금 빠르고 체온은 살짝 낮지만 괜찮은 범위 안에 있다'고 보고하는 모습이 방송 전파를 탔다.
이에 강남구청은 수의사가 아닌 B 씨가 반려견을 청진하고 이를 판독해 약을 투약하는 진료를 한 것은 수의사법 위반이라며 1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A 동물병원 측은 "수의사는 B 씨에게 체온을 측정하라고 지시했을 뿐 청진하고 판독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PD가 좀 더 적극적인 행위를 요청해 B 씨가 청진기를 사용하는 장면 등을 연출했을 뿐 진료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물의 체온이나 분당 심박 수를 측정하는 것은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를 측정하고 수의사에게 보고한 행위 역시 진료에 부수하는 행위일 뿐 진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동물간호복지사가 알약을 쪼개고 주사기를 이용해 동물의 경구로 액상 물질을 투여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약을 소분하는 행위는 투약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행위로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라며 "경구를 통한 약물 투여 역시 단순히 동물이 약물을 먹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진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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