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고 40cm 이상 개 입마개 의무화' 끝장토론 열린다

PET LIFE / 김담희 / 2018-01-19 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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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올바른 방향' 주제로 토론회 열려
오는 3일 국회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오는 3일 '40cm 개 입마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긴급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내사랑리트리버, 다음 강사모와 공동주최하며, 발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담당자와 케어 박소연 대표가 맡았다.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대책에 대해 정부 입장을 들어보고,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바른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에는 동물권단체, 애견단체,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좌장은 최영민 서울수의사회장이 맡았다.


지난 1월 18일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체고 40cm 이상인 반려견의 경우 '관리대상견'으로 지정되고, 산책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개 물림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유명 연예인의 개가 사람을 문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회의를 수차례 주도해 왔다. 학계, 동물보호단체, 애견단체, 소비자단체, 지자체 담당자 등이 함께 참여해 총 5차례 회의가 진행됐었다.


당시 회의에 참여한 동물보호단체 및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체고 40cm 반려견들의 입마개 의무화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책이 발표돼 이 조항을 두고 찬반 여론이 들끓으며 논란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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