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치된 반려동물 구조 나선다…'인수보호제' 첫 발
- PET LIFE / 김담희 / 2018-01-19 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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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서울시가 보호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더 이상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1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전국 최초로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란 혼자 거주하는 동물 소유자의 불가피한 상황(사망, 구금, 장기입원 등)으로 반려동물이 보호자 없이 방치된 경우에 한해 소유권 이전을 통해 긴급 구호하는 제도다.
긴급 보호 대상 동물 발생 시, 발견 시민이 해당 구청에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자치구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긴급보호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동물의 최종 소유권을 이전받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인계해 동물의 치료·보호가 이뤄진다.
이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해당 동물을 치료한 후 일반 시민이 입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피학대 동물의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학대행위로 인해 학대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동물이 중대한 상해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자치구는 해당 동물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동물의 학대행위가 확인되면 자치구는 학대자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해 일정 기간(3일 이상)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게 돼 있다. 하지만 기존에는 상해를 입은 동물에 대해 적정한 치료 기관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각 자치구는 앞으로 피학대동물을 구조한 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 필요한 치료를 요청할 수 있다. 피학대 동물은 응급치료가 끝난 후, 각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긴급보호동물 보호·관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해 피학대 동물과 긴급보호동물 발생시 신속한 구조·치료를 실시하고 치료가 끝난 동물은 입양될 수 있도록 시-자치구간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혹시라도 새로 도입한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악용해 '동물유기의 창구'가 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긴급보호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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