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도 피할 수 없는 명절증후군, 이렇게 대처하세요
- PET LIFE / 김담희 / 2018-01-19 14:08:09
![]() |
반려견 명절증후군 대비 방법.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명절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홀로 남겨질 경우 불안, 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기름진 명절 음식을 잘 못 먹고 탈이 나는 경우도 명절에 흔히 일어나는 사고. 동물권단체 케어는 나흘 동안 설 명절을 앞두고 반려동물 케어 요령을 소개했다.
자동차로 반려동물과 장거리 이동시 사료는 출발 2시간 전에 급여하는 것이 좋다. 이동 중 급여 시 칼로리는 적고 포만감 높은 습식사료가 효과적이다. 반려동물을 차 안에 태울 때는 가능한 이동장을 활용한다.
멀미가 심해 침 흘림, 구토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 휴게소 들러 자주 바람을 쐬어 주거나 수시로 물을 먹이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 멀미약은 대부분 안정제이므로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 후 급여하고, 최소 출발 30~60분 전에 복용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동장은 필수. 항공을 이용할 경우 각 항공사별 반려동물 운송서비스를 사전에 확인한다.
애견호텔에 맡길 경우엔 주인의 체취 묻은 옷과 함께 위탁하고 펫시터는 평판 따져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은 주인과 떨어진다는 사실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한 경우 피부병, 탈모, 불규칙한 배변 등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동물들과 싸우거나 짖는 등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애견호텔을 이용할 경우 먹던 사료나 간식, 주인의 체취가 묻어 있는 옷, 이불 등을 챙겨 보내면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펫시터는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으로 흥분하거나 공격할 수 있으니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반려동물이 펫시터를 신경 쓰지 않고 쉴 수 있게 하는 것도 요령. 펫시터 선택시 전문성과 평판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도록 한다.
멀리 떠나지 않는다고 해도 기름진 명절 음식이 반려동물 위장장애를 유발해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생선·고기 뼈는 장 파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명절 음식에 들어간 양파와 마늘은 적혈구가 손상돼 용혈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고, 음식 대부분이 소금간이 되어 있어 신장이나 심장에 좋지 않으므로 가급적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샐러드에 들어가는 건포도는 소량으로도 급성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파전, 동그랑땡처럼 기름진 음식은 위장장애나 급성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게 좋다. 떡국에 들어가는 가래떡이 식도에 붙어 호흡곤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생선구이나 뼈가 붙은 고기(갈비찜, 닭고기)는 생선 가시나 뼈 조각이 목에 걸리거나 천공이나 장 파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먹일 때 조심한다.
휴가, 연휴 때 유기동물이 늘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동물 유기는 벌금형이 처할 수도 있는 엄연한 범법 행위다.
길 잃은 동물을 발견할 경우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전국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입소된 동물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4항에 따라 동물을 유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올 3월부터 과태료는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주인 없는 동물을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발견 즉시 신고한다.
[ⓒ 펫이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