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가 엔진룸에"…앞으로 119 도움 못받는다
- PET LIFE / 김담희 / 2018-03-02 17: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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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재난본부가 생활안전분야 출동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앞으로 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가더라도 119 도움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생활안전분야 요청 사항 출동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생활안전 분야 출동기준에 따르면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3단계로 나눠 출동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신고 내용만으로 위험 내용이 판단되지 않을 경우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들어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험한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나면 소방서에서 출동하지만 너구리나 고라니 등 위험하지 않은 동물이 출현할 경우엔 지역 의용소방대나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이러한 출동 기준을 경기도가 정한것은 생활안전 분야의 단순한 출동 요청이 잦아 위험한 긴급한 화재 진화나 구조 방해를 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월30일 오후 11시14분쯤 한 소방서119안전센터는 수도관이 얼어터져 물이 샌다는 한 사진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이 사고 처리 때문에 비슷한 시간인 오후 11시 42분쯤 발생한 화재에 대한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내 전체 구조건수 14만9279건 가운데 생활안전 분야는 63.4%인 9만4627건이었고 이 가운데 119가 출동하지 않아도 되는 '비긴급' 상황이 34.6%인 3만270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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