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등…잔인하게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금지
- PET LIFE / 김담희 / 2018-03-20 1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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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및 잔인하게 포획된 동물을 수입하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불법으로 포획된 동물을 수입 금지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했다.
20일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 허가 기준에 살아있는 생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 부속서 포함된 살아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 및 반입이 제한된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 몰이식 포획 등이다.
아울러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살아 있는 생물의 경우도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제한 사유에 추가하여 동물종의 지역 개체군의 절멸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3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돌고래 수입과 관련해서도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식의 포획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동물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간 돌고래의 수입과 폐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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