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최대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동물보호법 개정안 22일 시행

PET LIFE / 김선영 / 2018-03-21 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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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뿐 아니라 반려동물 관리 등 규정 강화해
동물학대 강화 규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동물 학대한 사람에게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21일 농림축산부는 동물 학대 처벌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입을 알렸다.


현행법상 동물학대범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투견과 같이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동물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300만 원 벌금이 부과된다. 무더위나 혹한기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도 학대 범위로 간주해 처벌을 확대한다.


학대 등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미등록 동물 소유자의 경우 1차 경고로 기존과 달리 1차 과태료(20만 원) 부과와 함께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물 학대 뿐 아니라 반려동물 관리에 대해서도 규정을 강화했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 벌금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맹견의 경우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로 의무화해 만일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도 강화된다. 동물전시업 등 관련 서비스업 4종이 신설됐으며 각각의 시설, 인력기준과 준수사항이 마련됐다.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도 허가제로 전환됐다. 미등록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렸다.


다만 '개파라치' 제도에 대해서는 적용을 유예했다. 농식품부는 개파라치 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추가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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