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묻지 않아서 "반려동물 키운다는 사실 안알렸다"… 전세계약 파기 사유 NO
- PET ISSUE / 오지민 / 2018-08-21 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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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3마리를 키우고 있던 세입자 집주인에게 알릴 이유 없었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사할 때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하는 점은 "이 공간이 반려동물 허용 공간인가?" 이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월세를 계약할 때 언급을 하지 않아, 집주인으로서는 곤란할 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계약 조건에 반려동물 금지라는 항목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반려동물 키우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세계약 파기 책임`을 두고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반려견이 쟁점의 중심에 섰다.
우 씨(세입자)는 작년 2월 경기도 하남시 한 아파트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기로 하면서 집주인(김 씨와 양 씨)에게 4000만 원의 계약을 지급했다.
계약 체결 당시 집주인들은 우 씨에게 "몇 명이 거주하느냐?"고 물었고, 우 씨는 "2명"이라고 대답했다. 이후 집주인 김 씨는 "집이 넓은데 두 명만 거주하느냐?"라고 반문하자, 우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말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와 집주인들 모두 동의 했다.
하지만 집주인들 측에서는 반려견 3마리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계약 해지를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소송을 걸어 "계약해지가 집주인 측에 사유가 있는 만큼 계약금만큼을 손해배상금으로 달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우 씨(세입자)는 "집주인 측에서 계약 만료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라는 통지를 한 것은 `해약금을 근거로 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봐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 제6조`에 따라 계약금 4000만 원의 2배인 8000만 원을 줘야 한다"라며 "원 공탁금인 4000만 원만 상환했으니 이에 4000만 원을 더 달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측은 "우 씨가 계약 당시 반려견 3마리를 키운다는 말을 하지 않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통상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데다 집주인 측은 반려동물이 안 된다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 임대 계약서 계약 조건상 집주인은 반려견에 대한 기재는 전혀 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에게도 언급한 바가 없다. ▲또한, 계약 당시 집주인들의 대화 간에 `반려견과 거주하는 것이냐`라는 취지가 내포된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사회 통념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는다 ▲ 우 씨(세입자)의 개들이 모두 소형 개인 점으로 볼 때 우씨가 집주인(김 씨) 등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알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조건으로 재판부는 집주인 측이 보증금 증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우 씨 역시 새로운 집을 구하면서 별다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집주인들은 우 씨(세입자)에게 계약금의 30%인 1200만 원을 배송하라고 판결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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