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대상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시행
-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 게시 책자나 인쇄물 비치, 벽보 부착,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 선택
- [펫이슈=장현순 기자] 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