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정책 17]부산 동래구 반려동물 보호 조례 시행
- PET ISSUE / 유창선 기자 / 2018-09-19 14:00:49
▲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부산 광역시 동래구는 9월19일부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를 시행한다. 본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부산광역시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구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의 보호와 구조, 반려 문화 조성 및 교육/홍보에 대한 항목을 명시하였으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을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http://www.elis.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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