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정책 21]반려동물 신탁제

PET ISSUE / 유창선 기자 / 2018-10-17 1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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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사후에도 반려동물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경제적 안전망이 필요

▲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반려 동물은 주인보다 먼저 죽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주인이 먼저 세상을 뜨는 경우도 있다. 경우 가족 중에서 반려 동물을 돌볼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반려 동물의 안전과 생존까지도 불확실해질 있다.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반려동물신탁제를 주장하는 논문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10 15일자 법률신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조성자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작성한 '미국 반려동물 보호법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반려동물신탁은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주인들을 보호할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반려동물신탁은 반려동물 주인이 은행 금융기관이나 변호사 법률대리인에게 신탁이라는 법적장치를 이용해 미리 자금을 맡기고 본인 사후를 비롯한 일정한 경우 수탁자(금융기관·법률대리인)에게 반려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사용·지급할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교수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모든 주에서 반려동물보호신탁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동물을 상속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정서상 익숙치 않고, 경제적으로 생존의 위협에 이른 계층도 많은 현실에서 반려 동물을 우선시하는 듯한 편견을 갖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신이 키우던 반려 동물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고 싶은 주인의 의지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필요도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검토는 우리 사회에서도 분명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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