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정책 25]관용과 정의

PET ISSUE / 유창선 기자 / 2018-11-14 08: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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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이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문제가 쉽게 풀린다

▲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만일 평소에는 순하던 당신의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한번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격리조치를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반대로 당신이 물린 반려견의 주인이라면 어떨까?

 

 미국 뉴스 10 지역 뉴스에 따르면 지난 25 루나라는 이름의 하운드 믹스견이 윗집의 아메리칸 에스키모 반려견을 물어 상처를 입히는 사고가 있었다. 지역의 규정에 따르면 위험한 반려동물은 바로 격리조치를 시키게 되어 있었고 루나는 지역 동물 단체에 보내졌다. 이에 주인은 해당 조치는 가혹하다며 법원에 탄원을 했다.

 

 법원은 조정 조건으로 개를 공공장소에 데리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고, 1,000불의 벌금과 맹견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루나의 주인은 현재 재정 상태상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거부했다. 그리고 상처를 입은 반려견을 위해 450불의 병원비를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피해 반려견의 주인은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루나의 주인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하지만 루나는 아직 동물 단체에 격리되어 있다고 한다.

 

 반려견끼리 사고로 상처를 입는 경우는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피해를 입은 반려견의 주인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반대로 상처를 입힌 반려견의 주인 입장에서는 미안하면서도 같은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좋게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원하는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정과 더불어 서로 간에 입장을 바꾸어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려견을 키운다면 누구든지 가해자도 피해자도 가능성이 있음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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