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정책 23]반려동물을 버려도, 버린 반려 동물을 잡아가도 불법
- PET ISSUE / 유창선 기자 / 2018-10-31 19:30:02
▲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기르던 반려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유기 동물을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는 것 또한 불법이라는 사실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유기 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일 경우, 동물 보호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그리고 유기동물임을 알고도 구매했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거나 도박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더불어 반려견을 소유 후 30일 이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개월 이상의 맹견은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함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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