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정책 24]동물 보호를 위한 입법

PET ISSUE / 유창선 기자 / 2018-11-07 08: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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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들의 일상이 동물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지난 3일자 머니투데이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역대 국회 발의 법안 제안 이유에 동물키워드가 들어간 법안 수가 16 국회 당시 16건에서 현행 20 국회에서는 130건으로 8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국회는 임기가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니 동물관련 입법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법에서는 동물의 생존권 복지에 대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전반적인 내용 또한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들의 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 가장 이유일 것이다.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하는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신경을 수밖에 없고, 관련 입법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법이 국민 상식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법의 제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동물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로비에 앞서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수가 동의하는 의견은 윤리적인 문제만 없다면 반대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과 집행을 촉진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동물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알려주고, 동물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이에는 대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있다는 사명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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