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정책 12]동물보호감시관제도

PET ISSUE / 유창선 기자 / 2018-08-15 13: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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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제도

▲사진과 본문의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 학대 사례에 대한 감시 인력에 대한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응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물보호감시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동물보호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 등의 임무를 담당하며, 동물 보호 시설 운영에 대한 감독도 담당한다.

 

 이에 비해 동물보호명예 감시관은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 단체가 추천하는 자나 동물보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부 장관이 정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촉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동물 보호 복지 등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제공과 동물보호 감시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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